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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화장실 개방땐 매달 일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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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화장실 개방땐 매달 일정액 지원

입력
200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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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종로1∼6가, 광화문∼남대문, 대학로, 신촌, 명동, 인사동, 이태원 등의 업무용 빌딩 화장실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지원비는 화장실 소모품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추가비용과 개방에 따른 건물 및 시설의 감가상각비까지 감안해서 결정되며 화장실 규모별로 50만∼2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24시간 또는 밤12시까지 개방해야 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청결도를 유지해야 한다.

시는 특히 시민들이 개방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300㎙전방부터 안내판을 부착하고 밤시간 이용을 고려, 눈에 쉽게 띄는 유도등(燈)도 설치키로 했다.

시는 나아가 백화점, 주유소, 터미널, 지하철역 등 민간 및 공공 대형시설의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개방토록 하는 법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불결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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