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 경남 창원시가 창원 국가산업단지내 71만평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께 해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심의대상 지역은 덕현단지 8만평 귀곡단지 47만평 창원단지 16만평 등이다.
이와 별도로 3,096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단 취락지구인 양곡지구(13만평)도 산업단지 해제와 동시에 그린벨트에서 풀릴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화산업단지에 이어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해제되면 전국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모두 완료된다”면서 “특히 산업단지내 취락지구에서의 건축규제 완화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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