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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기자가 7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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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기자가 7억 '꿀꺽'

입력
2000.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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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2부 이제관(李濟官)검사는 7일 대전MBC 보도국 고모(41)기자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횡령,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1997년 6월 교통사고로 숨진 조모(당시 21세)씨의 아버지(55)에게 사고 직후 조씨를 후송, 영안실에 안치한 대전N병원 원장과 검시의사 등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7,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고씨는 이 사고와 관련, 조씨가 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실로 후송되지 않고 영안실에 안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었다.

고씨는 또 지난해 11월 건설업자 이모(50)씨와 공동소유인 대전 서구 갈마동 임야 2,800여평을 이씨 동의없이 매각해 5억5,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충남 논산시 엄사지구 등에 택지를 소유한 S건설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주겠다며 1억4,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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