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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정당법 시행전 재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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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정당법 시행전 재개정 추진

입력
2000.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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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 ‘고비용·저효율’정치구조 타파 차원에서 지구당에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한 새로운 정당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재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정치권이 파행정국 속에서 민생은 외면하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사안에만 초당적으로 협조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현실적으로 지구당을 없애하기 어렵고 유급직원 없이 지구당 조직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구당에 1~2명의 유급 직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개정돼 17일 발효 예정인 정당법 제30조는 각 정당이 중앙당에 150인 이내, 시·도지부에 5인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구당 유급 직원에 대한 별도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5월 “지구당에는 유급당원을 둘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마땅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당법 재개정에 대해선 당시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총무와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간에 합의를 했으나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합의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재개된 총무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 추후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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