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피서지의 주차요금은 늘 시비거리다. 특히 농어촌이나 소규모 유원지가 심하다. 청소·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할 것이니 주차요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징수기준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 징수시간이 제멋대로인데다 영수증도 없고 차량보호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 징수인들의 복장과 태도는 안하무인격이다.차 한대에 2,000~3,000원의 적잖은 요금이 어떻게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지난해부터 주차장 건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이런 시비가 더욱 심해졌다. 당국이 나서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이용호·경남 사천시 선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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