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를 보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되어있다.정신장애의 경우 정신지체자만 장애인으로 규정했으나 올 1월부터 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등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간질병환자는 장애인 분류에서 빠져있다. 간질병환자는 불규칙적으로 도로 등 아무 곳에서나 쓰러져 20분~1시간이상 까무러쳐 정신을 잃는다.
이때문에 취직을 하거나 운전 면허를 따기도 어렵다. 따라서 일상·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라고 생각된다. 간질병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해주길 바란다.
/김종윤·경기 고양시 일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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