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6일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인터넷 성인방송을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정통부는 현재 인터넷 방송 설립절차를 임의신고제에서 의무신고제로 바꾸는 한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등 포괄적 기준만 제시하고 있는 심의절차를 보다 세분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적용, 방송 내용에 맞는 등급을 해당 홈페이지에 표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성인 인터넷방송에 청소년들이 부모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등을 이용해 가입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할 때 ‘전자서명’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방송 내용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 조치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성인방송이 밤무대 퇴폐쇼를 방불케 할 만큼 선정성이 심각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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