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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상봉가족 지참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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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상봉가족 지참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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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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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이산가족 상봉자들은 15일 북측 가족을 만날 때 선물은 50만~100만원, 현금은 1,000달러까지 지참할 수 있을 전망이다.선물의 경우 구체적인 제한품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가족간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면 모두 가능하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측이 제시한 선물액수 상한은 100만원. 그러나 북측은 50만원 이하로 요청하고 있다. 운반이 힘들 정도로 무게나 부피가 커서는 곤란하며 고성능 카메라·망원경, 이념관계 서적, 총검·화약·마약류가 아니면 소지할 수 있다.

북한측은 시계, 반지, 사진앨범, 의복, 약품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한적 차원에서 북한가족을 위한 공통의 선물도 준비하고 있다.

북한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00달러 이하이며 국내 화폐는 반입이 금지된다. 북한에서는 특별한 체류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1,000달러 범위내에서 북한 가족에게 현금증여가 가능하다.

한적 남북교류팀 관계자는 “방문단은 13일과 14일 서울에 집결, 방북교육을 받고 합숙한 뒤 15일 떠날 예정”이라며 “선물과 현금휴대, 준비물과 주의사항 등 방북 안내문을 7일 우편으로 개별 통보해 상봉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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