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부장검사)는 4일 환자진료를 전담하는 전임의들이 폐업 돌입시 지도부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검찰관계자는 “전임의들이 폐업에 들어갈 경우 전국전임의협의회 이준구, 최종현 공동회장 등 지도부 전원을 소환·조사,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재폐업을 주도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홍성주 중앙위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선 의료계 핵심간부는 6월 집단폐업을 주도한 의쟁투 신상진(申相珍)위원장을 포함,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서울지법은 신 위원장 등 의쟁투 지도부 4명에 대한 구인장 유효기간이 3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2차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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