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쓴 약을 지금 마시지 않으면 내년에 한말의 독배를 마셔야 한다.”“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게 보약부터 마시라고 하는 다그치는 꼴이다.”내년 1월부터 원리금포함 2,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 부분보장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예금부분 보장제를 시행했다가 IMF체제후 부실종금사 등 전금융기관에서 뱅크런사태로 금융기관이 도산위기에 몰리자 고객예금 보호를 위해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보장제를 도입했다.
정부, “연기론은 도덕적 해이 극치” 정부는 예금부분 보장제도를 연기하자는 주장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내년 1월 시행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인 것도 정부의 불퇴전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위 최범수(崔範樹) 자문관은 “예금 부분보장제를 연기하려는 것은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예금지급 보장에 기대서 연명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를 연기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금융기관, “지금은 시기상조”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될 경우 부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이 급속히 이탈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
이 제도의 시행연기를 주장하는 시각은 연기론(금융노조 3년주장) 보장금액 상향조정론(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5,000만원) 절충론 등 3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정운찬(鄭雲燦) 서울대교수는 이중 절충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2,000만원까지 전액 보장해주되, 2,000만원이상은 90∼95% 보장해자는 공동책임론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문제가 논란을 빚자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관계자는 “연기는 불가능하지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금시장의 이동상황을 면밀히 체크, 보장금액 소폭 상향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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