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공약은 도덕·정치적인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선후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윤기·金潤基부장판사)는 최근 김모(47·경남 하동군 옥종면)씨가 내각제 개헌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은 유권자 개개인과 하는 사인(私人)간의 계약이 아니라 유권자 전체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서 그 이행의무 역시 도덕·정치적인 것”이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김대통령이 1997년 대선당시 99년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완료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운뒤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올 2월 5,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진주=정창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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