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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을 살리자/ (7) 선진국의 갯벌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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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을 살리자/ (7) 선진국의 갯벌보전

입력
200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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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을 보존하느냐, 개발을 위해 간척하느냐는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낡은 테마다. 1990년대 들어 유럽·미국에서 갯벌 간척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됐다.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였다.

뿐만아니라 갯벌에서의 생산활동 금지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 파괴된 갯벌을 복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갯벌보존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독일의 갯벌국립공원

북해와 맞닿아 있는 와덴해에 6,000㎢의 갯벌을 갖고 있는 독일은 갯벌의 가치를 가장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국가이다.

덕분에 니더작센주는 86년 세계 최초로 2,400㎢의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니더작센주는 갯벌 국립공원을 제한된 탐방로나 표시를 따라서만 출입이 가능한 1구역(54%), 새들이 알을 낳거나 새끼를 품는 시기에 표시를 따라 출입할 수 있는 2구역(45%), 휴양과 레저활동이 가능한 3구역(1%)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 2구역은 개발에 의한 갯벌파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휴양 레저가 이뤄지는 3구역에서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연안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구역 대부분에서 새우잡이 조개채취등 어로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생업을 잃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주정부와 NGO가 끈질긴 설득과 대안 제시로 입법을 성사시켰다.

니더작센주와 와덴해를 함께 끼고 있는 슈레스비히 홀스타인주와 함부르크시도 88년과 90년 각각 2,850㎢와 117㎢의 갯벌을 국립공원화하면서 이같은 기준과 보호방식을 받아들였다.

갯벌에 대한 연구활동도 대단하다. 니더작센주 빌헬름스 하펜 갯벌 연안에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갯벌연구소가 있으며 와덴해 주변 3개주의 대학들은 세계 갯벌관련 연구를 이끌고 있다.

●영국의 습지보호프로그램

조류관찰이 일찌감치 국민적 취미활동으로 자리잡은 영국에서는 “새를 모르면 교양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풍토는 자연스럽게 새의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영미법적 전통에 따라 습지보호는 독일같은 규제보다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재원을 마련, 토지를 매입해 습지를 지키는 형태로 발전돼 왔다.

습지보호를 위해 영국은 주정부와 NGO가 공동으로 지역별 습지정책기구를 구성, 재정투입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경우 잉글리쉬 네이쳐라는 기관이 연간 1,000억원의 주정부 예산을 자체적으로 집행하거나 NGO에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습지보호프로그램에는 영국에서 유일한 갯벌인 세번강 하구과 동해안 워쉬뿐만 아니라 내륙의 습지도 포함돼 있다.

또 곳곳에 세워진 새관찰대와 탐방로, 민·관이 운영하는 수많은 조류관찰프로그램은 국민들에게 갯벌이 갖는 조류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습지복원

오랜 간척사업으로 갯벌의 90%가 파괴된 두 나라는 갯벌을 복원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갯벌이 사라지면서 국가를 상징하는 황새를 비롯해 조류의 3분의1이 멸종하자 90년 ‘자연회귀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국토의 1.76%인 736㎢를 갯벌과 내륙습지로 되돌려 놓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북해에 세워진 대형 방조제 2곳의 둑을 허물어 해수를 유통시키는 역간척사업이 이뤄졌다.

덴마크도 89년부터 비슷한 사업을 시작, 연간 700㏊씩의 갯벌과 내륙습지를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갯벌보호 "세계가 뭉쳐야"

세계 각국이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1971년 람사협약(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 대표적인 사례. 이란 람사(RAMSAR)에서 체결된 이협약은 122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1,031개 습지를 보존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협약 가입국은 습지에 대한 보존·이용계획을 시행하고 보호·감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로 내륙습지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협약은 90년대 들어 갯벌과 산호초 지역 등 해안습지로 보존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제7차 총회에서는 ▲각국 정부가 장기적인 해안습지 보전대책을 도입하고 이를 람사총회에 보고할 것 ▲해안습지가 보존대상 습지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양식장 등 새로운 생산시설의 설치 및 기존시설의 확대를 금지할 것 등을 결의했다.

우리나라도 97년 이 협약에 가입하고 강원 인제군 대암산용늪과 경남 창녕군 우포늪을 보존대상 습지목록에 등재했다.

그러나 정작 해안습지에 대해서는 등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3개국이 82년부터 와덴해 공동보호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와덴해는 9,000km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갯벌지대이지만 1,000년동안 이뤄져온 간척으로 4분의 1이 사라졌다. 이 갯벌을 소유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는 82년 와덴해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87년 독일 빌헬름스 하펜에 공동사무국을 설치했다.

88년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 5차 3국 정부간회의에서는 와덴해의 오염실태와 수산자원현황을 수시로 점검, 보고하고 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문청수청년갯벌지킴이모임 대표는 "우리 갯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해를 보호해야 하고 북한 중국과 함께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는 만큼 국가간 연대활동을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갯벌을 얘기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수식어가 ‘세계 5대 갯벌’이라는 말이다.

5대갯벌은 우리나라의 서·남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3개국이 공유하고 있는 와덴해 일대 중국 동·남해안 캐나다 동부해안 브라질 아마존 하구 등이다.

크기로 보면 와덴해와 중국이 9,000㎢로 가장 크고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합쳐 6,000㎢이다. 캐나다와 브라질도 우리나라와 크기가 비슷하다.

와덴해 캐나다 브라질 갯벌은 며칠이나 몇주에 한번씩 물이 드는 모래 염습지가 대부분이다.

염습지에서는 갈대등 염습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조류의 서식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갯벌은 매일 물이 들고 빠지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찐득찐득한 토사가 부유물질과 함께 섞여 있는 형태이다.

이같은 성질의 갯벌은 저서생물이 서식하기에 좋고 어류의 산란장으로도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생산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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