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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김 보석 신청

입력
200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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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여)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했다.김 피고인은 신청서에서 “본인이 얻은 군사기밀은 해외로 누출될 경우 국가안보를 명백히 위협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며 “1심 양형의 이유로 거론한 한 백두사업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도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피고인은 1995~97년 공대지 유도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백두사업 전 총괄책임자 권기대(權起大) 예비역 육군준장에게 1,000만원, 백두사업 전 주미사업실장 이화수(李華秀) 예비역 공군대령에게 미화 840달러와 100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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