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내용이 명백히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언론사는 반론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3일 만민중앙교회가 MBC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4건의 반론보도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을 변경, 4건에 대한 반론보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반면 신청인들의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통상 반론보도 청구가 있을 경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반론보도를 해주도록 하던 기존 판단을 뒤집고 언론의 사실보도를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MBC는 이미 방영된 반론보도중 취소된 4건에 대해서는 만민중앙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MBC는 지난해 5월12일 방영된 PD수첩 ‘목자님 우리 목자님’편과 관련, 만민중앙교회가 낸 반론보도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 지난해 10월26일부터 30일 까지 14차례에 걸쳐 반론보도를 한 뒤 항소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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