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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으로 뇌암" 美의사 8억弗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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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으로 뇌암" 美의사 8억弗 손배소

입력
200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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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40대 의사가 2일 수년 동안 휴대전화 사용으로 뇌암이 발병했다고 주장, 관련 휴대전화기 제조회사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모토로라사와 베리즌 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볼티모어시 순회법원에 소송을 낸 신경정신과 전문의 크리스 뉴먼(41·메릴랜드주 자레츠빌 거주)이 요구하는 배상액은 8억 달러(약 8,290억원).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5년간 미국 내의 사용자가 9,000만명으로 늘어난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유해하지 않다는 증거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뉴먼이 오른쪽 귀 뒤쪽 뇌부위에 악성 종양을 발견한 것은 지난 1998년 3월. 그의 변호사 조앤 슈더는 뉴먼이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하루에 최소한 수차례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뉴먼의 청구액 8억 달러 가운데 1억 달러는 상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7억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볼티모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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