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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지킨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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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지킨 법관'

입력
200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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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혜택을 볼 수 있는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대학 강단에 서겠다고 했던 권 성(權 誠·59·사시8회·사진) 전 서울행정법원장이 약속대로 명지대 법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권 교수는 9월1일부터 출근, 민사소송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법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민사소송법 법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2년 고 박종철(朴鍾哲)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이 박씨의 사인을 알고 싶어하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처음으로 ‘신원권’(伸寃權) 개념을 도입,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권 교수가 부임할 명지대 석좌교수 자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감사원장을 역임한 민사소송법의 대가(大家) 이시윤(李時潤·66)변호사가 거쳐간 곳이다.

권 교수는 지난달 11일 퇴임하면서 선후배 법관과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러운듯 “평소 원하던 법 연구에 매진키 위해 강단행을 택했을 뿐”이라며 “변호사를 택한 선후배 법관들과 구분하는 선을 긋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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