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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 기소때 신병인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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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 기소때 신병인도'합의'

입력
200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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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틀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을 벌여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때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했다.양측은 앞으로 2개월내 미국에서 다음 협상을 갖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대표적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돼온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시기 문제는 해결의 가닥을 잡았으나 향후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보장 문제를 두고 양측간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환경 등 다른 분야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없어 비판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프레데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오후 ‘SOFA 개정 협상에 대한 한미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미 양측은 양국 안보동맹을 유지하는 데 있어 SOFA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내 SOFA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미군 및 그 가족들을 형사입건하지 않는 방안과 민사소송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미측은 대신 그동안 신병 인도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으로 제시했던 3년 이상 범죄자 이외 사건의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주장을 상당부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한국측이 제안한 환경보호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무, 시설·구역, 보건위생 등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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