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품을 강매한 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악덕 상술이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7월말까지 접수된 자동차용 TV, 원격시동경보기 등 각종 차량용품과 관련된 상담 사례 1,160건 중 계약해지와 관련된 상담 사례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용 TV와 관련된 피해 사례는 지난해 8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서는 518건으로 급증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들 차량용품 판매사원들은 대개 한 개 품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뒤 200여만원에 이르는 세트 상품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한다.
대금결제는 한달에 1만~2만원씩 10년에 걸쳐 할 수 있다고 유혹한뒤 용품 장착이 끝나면 12~36개월 할부결제를 강요,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30% 내외의 위약금을 물리는 사례가 많다.
소보원 조창은 정보기획팀장은 “용품을 장착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기간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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