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만을 유학 자유화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조기유학을 전면자유화하려던 올해초 방침에서 많이 후퇴한 것이다.최근 무분별한 조기유학생이 급증해 공교육 불신을 부채질하고 엄청난 외화낭비,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조기유학을 부추긴다”는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한 측면도 있다. 바뀌는 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중학교 2년생인데 유학을 갈 수 있나.
원칙적으로 갈 수 없다. 다만 예·체능계 중학생이면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시·군·구교육청의 유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갈 수 있다.
언제부터 갈 수 있나.
국무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2학기(9월)부터 가능하다.
어떻게 갈 수 있나.
원하는 나라의 학교를 직접 골라 입학 절차를 밟으면 된다. 미국의 경우 국내 학교장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학교가 많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외국으로 떠날 때는 반드시 국내 학교를 자퇴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02-739-6039, 3703-2838)이나 국제교육진흥원 유학상담실(02-3668-1379∼80)로 문의하면 된다.
외국에서 18세를 넘기면 병역연기가 안돼 국내에 들어와야 한다는데.
아니다. 학교에 재학중인 만2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그 후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유학 간 자녀에게 돈은 얼마나 보낼 수 있나.
재정경제부의 현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월 생활비 3,000달러와 학교 납입금을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 송금을 자유화할 계획이어서 송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유학 뒤 국내 학교 편입학을 할 수 있나.
가능하다. 시·도교육청에 신청만 하면 된다. 다만 특례입학은 부모와 함께 유학갔느냐 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대학별로도 외국 체류기간 등 특례입학 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혼자 유학 간 학생은 특례입학이 안된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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