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부장검사)는 2일 의사들에게 재폐업 동참을 촉구하는 등 의료계의 집단 재폐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한광수(韓光秀) 회장직무대행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최덕종(崔德種) 위원장직무대리 등 4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이날 의쟁투 주수호(朱秀虎)대변인,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김명일 위원장, 의쟁투 간부 박승배씨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도피중인 의쟁투 신상진(申相珍) 위원장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 신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알선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경우 범인은닉죄를 적용, 사법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폐업에 동참한 전공의 개개인에 대해서는 소속 병원장의 고발이 없고 역할도 재폐업 지원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 불구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