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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세청장등 수뢰혐의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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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세청장등 수뢰혐의 내사

입력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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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 부장검사)는 3일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 민주계 실세 모 전의원, 모 현직은행장 등이 문민정부시절 한 의류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중이다.검찰 관계자는 "N물산의 세금감면 비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이 회사관계자들로부터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아직 금품수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임 전청장 등 정.관계 인사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 전청장 등은 "N물산 관계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세금감면과 관련해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N물산이 지난 95∼96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통보받은 51억원의 탈루세액을 감면받기 위해 국회부의장 보좌관 출신인 김모씨를 회장으로 내세워 국세청 고위간부와 당시 민주계 실세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앞서 자민련 김범명(金範明) 전의원에 대해 이 업체로부터 세금감면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차례 소환 통보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내주초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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