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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채권단 위임이나 친족회사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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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채권단 위임이나 친족회사 매각"

입력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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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자동차 계열분리를 위해 정주영(鄭周永) 전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 9.1% 가운데 6.1%를 의결권 포기각서와 함께 채권단에 위임하는 방안과, 이를 친족회사인 성우그룹, 금강그룹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계열분리 등 현대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 고위관계자는 이날“계열분리 문제를 이번 주중 마무리하겠다”며“지분을 채권단에 위임하는 방안과 친족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이 이번 주중 귀국해 단안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지분을 채권단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정 전명예회장 지분을 채권단에 맡기더라도 의결권 포기각서 등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 채권단은 현대로부터 자동차 계열분리 일정등 세밀한 자구이행 계획을 받아 새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특히 현대가 채권단 요구에 성의없이 대응할 경우 지난달 은행장회의에서 도출된 ‘현대건설 부채 만기연장 합의’를 파기하는 한편 여신 회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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