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팔당호나 청평호, 양수리 한강변 등 경기지역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강변이나 해안가에서는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를 이뤄야 만 건물신축이 가능해진다.경기도는 무계획적인 건축물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에 앞서 미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조례 또는 건축법상 미관심의 규정을 준용한 조례로 제정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강변과 해안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짓는 건물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건축이 허용된다.
도 관계자는 “산이나 강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은 신축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 구체적인 제한내용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건축물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가 없어 아파트, 별장 등이 난립해 왔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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