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소송으로 비화한 현대그룹 사태가 현대그룹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증권투자자 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한누리는 1일 “현대중공업 소액주주 20여명이 이달중 현대중공업, 삼일회계법인, 주간사였던 굿모닝증권 등을 상대로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의 소송제기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6월말 유가증권신고서 공시 당시 전체 지급보증규모(14억달러)에서 2억2,000여만 달러를 누락시킨 사실이 지난달 25일 현대전자와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외화대납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5일 “현대전자가 1997년 외자를 도입할 때 외국은행인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에 지급보증을 섰던 2억2,000여만달러를 반환하라”며 현대전자와 현대증권, 이익치(李益治)회장 등을 상대로 외화대납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대투자신탁의 ‘바이코리아 펀드’가입자 30여명도 “현대투신이 바이코리아 펀드에 부실채권을 편입하는 바람에 이자에서 6% 가량 손해를 봤다”며 4일 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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