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서민들은 주거계획을 2년 단위로 세우지 않을까 싶다. 임대차 계약이 2년을 기준으로 갱신되기 때문이다. 2년이 끝나가면 이후에 살 집을 마련키 위해 동분서주 뛰어 다닌다.그집에 그냥 눌러 있고는 싶지만 오른 전세금이 부담스럽다. 세법에서는 이런 무주택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임대주택을 장기간 운영토록 유도한다.
서울에 사는 박씨는 다가구주택과 아파트를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 박씨는 최근 다가구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 팔기로 하고 계약을 앞둔 상태였다. 박씨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듣고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문의해 왔다.
세법에서는 5가구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는 100%)를 감면해 준다. 박씨는 5가구를 1995년 6월부터 임대를 놓았다고 했다.
양도소득세를 50% 감면 받는 경우였다. 그런데 임대기간 계산에서 문제가 생겼다. 1995월 6월부터 전체 5가구를 임대해 왔는데 그 중 1가구가 1998년에 5개월간 비어 있었다.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비어 있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4가구는 5년이 넘었지만 1가구가 5년이 안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어렵게 됐다. 이 경우 박씨는 2000년 11월 이후에 다가구주택을 팔아야 5년 이상의 임대요건을 모두 총족할 수 있다.
상담을 마친 박씨는 세금을 내고 팔아야 할 지 아니면 11월까지 기다려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문의 (02)553-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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