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국세 체납·결손자 26만2,638명을 신용정보 기관에 통보, 2,60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국세청은 1년이상 경과된 고질적인 체납자 1만1,051명으로부터 1,200억원, 연간 3회이상 상습 체납자 6,478명으로부터 804억원, 세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500만원이상 결손자 5,897명으로부터 586억원을 징수해 총 2만3,426명으로부터 2,590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세목별로는 부가세가 1,542억원으로 전체 납부 세액의 59.5%를 차지했고, 다음이 종합소득세 335억원, 양도세 286억원, 상속·증여세 162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명의 위장사업자의 체납·결손 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명의 대여자가 금융 제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면서 실제 사업자와 담합을 통한 명의 대여 등이 축소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자, 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에 한해 체납·결손 자료를 신용기관에 통보했다. 이들 자료는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돼 금융기관 거래나 카드사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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