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동네의원이 문을 닫아도 예정대로 의(醫)·약(藥)분업은 시행된다. 이에따라 환자들은 정상진료하는 병·의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한다.차광(遮光)주사제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발효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병·의원에서 직접 맞을 수 있다.
1일부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하나
의사로부터 처방전 2부(약국 제출용, 환자보관용 각 1부)를 발급받아 직접 약국에 갖고 가거나 단골약국에 팩스로 전송한 뒤 약을 조제 받는다. 단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의사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은 현행대로 약국에서 살 수 있다.
항생제 당뇨병약 고혈압약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계속 복용해온 약도 처방전을 받아야 하나
물론이다. 복용하던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인 경우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위급한 환자는?
응급환자 입원환자 중증장애인 등은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준다.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면 어떻게하나
공휴일이나 야간에 3세미만 소아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릴 경우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인정, 병·의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 응급증상이란 의식장애 호흡곤란 혈관손상 소아경련 화상 배뇨장애 등을 말한다.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환자도 의약분업 대상인가?
상기한 모든 경우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보호대상자는 본인일부 부담금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나누어 내면 된다.
단골약국이란 무엇인가
환자 스스로 지정해 주로 이용하는 약국이다. 환자 개인별로 약력관리, 복약지도, 중복투약 점검 등 투약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약분업시 권장 약국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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