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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MP3 '저작권 비상'

입력
200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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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로 음악 저작권에 비상이 걸렸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협회, 예술실연자단체총연합 등 저작권 단체들은 31일 무료 MP3 서비스를 제재하기 위해 8월 중 가칭 ‘디지털 불법 복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내 유일의 음악 파일 검색_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리바다'도 법정 다툼에

현재 곡당 MP3 다운로드료는 900원. 그러나 합법적인 다운로드는 별로 없다.

앞서 미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은 온라인 음악 파일 배포 사이트인 ‘냅스터(www.napster.com)’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폐쇄기한을 9월초로 유예하기는 했으나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발전하는 기술, 늘어나는 저작권 침해

인터넷은 대중가요 및 팝 저작권의 무법천지다.

‘소리바다’는 중앙에 서버를 설치하고 이용자의 인터넷 주소만을 등록한 일종의 기지국, 혹은 포털(관문)과 같은 개념이다.

등록과 다운로드는 이용자 간에 이뤄진다. 전문용어로는 P2P(Peer To Peer:컴퓨터간 직접 검색 및 다운로드 방식). 엄밀히 따지면 이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일 뿐 직접적으로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저작권 개념으로는 아직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저작권 공유 개념’인 카피레프트(Copyleft) 지지자들의 기원도 한 몫 한다.

현재 음반협회는 불법 MP3 파일 등록 및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개인 6,7 명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상태. 그러나 두 명의 인원으로 ‘감시반’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아직도 음반을 돈 주고 사니

인터넷 프리랜서 박모(31)씨. “요즘은 전용선이 깔린 데다 하드웨어가 발달해 어지간한 실력이면 원하는 수준의 음질을 얻을 수 있다.

CD를 사면 바로 MP3 파일로 등록해 올리는 친구들도 많다.

MP3 파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소리 파일을 들을 때 오디오에 연결해 놓으면 훌륭한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 수 있다.

아예 CD 레코더로 CD를 굽는(만드는) 사람들도 많다.” 일부 대리점에선 컴퓨터를 구입할 때 아예 10기가(10억)바이트 용량의 MP3파일을 내장시켜 준다.

■ 소리바다만 막으면 끝?

음반업계 관계자들은 ‘소리바다’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물론 저작권 침해 업체 및 개인에 대한 법적 제재와 아울러 복제방지시스템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음반협회 한 관계자는 그러나 “복제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도 금세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아니면 제3의 방식으로 또다시 불법적인 유통 방식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리바다’ 뿐 아니라 인터넷 개인 라디오 방송도 불법 음악 유통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고 있다.

인터넷 방송들은 실시간으로 음악을 전송, 다운로드는 불가능하나 오디오로 연결해 녹음이 가능하다.

물론 이것은 카세트 라디오로 음악을 녹음하던 예전의 방식과 흡사하나 현재 기술발전의 속도로 미루어 보면 비약적인 발전도 예상할 수 있다.

완벽한 복제 방지 시스템과 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혁신적인 인식 변환이 없이는 인터넷은 영원히 ‘소란한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은주기자 ju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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