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청커졔(成克杰·66) 전 부위원장이 31일 부정부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成 전 부위원장은 10일내 상고하지 않으면 사형이 집행되며 형 집행을 받을 경우 1949년 중국 혁명 이후 부정부패로 처형되는 최고위직 당간부가 된다.
成 부위원장은 사법당국의 조사결과 광시(廣西) 장족자치구 인민정부 주석 재직시 4,000만위안(490만달러)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成 부위원장에 대한 사형선고는 중국이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부패 척결 운동의 일환이다.
/베이징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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