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속등 권리문제 어떻게 하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속등 권리문제 어떻게 하나?"

입력
2000.08.01 00:00
0 0

김씨는 TV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볼때마다 속이 쓰리다.북한에 두고온 처자식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월남후 만난 부인에게 이북에서의 혼인 사실을 말하지 못한 때문이다. 50년이 지난 뒤 '그 정도 이해 못하랴' 싶지만 자수성가해 재산이 적지 않은 김씨는 상속문제로 남한의 가족이 반대할 것 같아 신경이 쓰인다.

박씨는 남한의 가족을 찾는 월북자 명단에서 남편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러나 50년 전 북한으로 간 그의 남편은 그 동안 독신으로 지내온 박씨와 달리 이북에서 재혼해 2남을 두고 있었다.

월북 전부터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 해 온 박씨는 이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

이씨는 남북교류업무를 맡아 남북한을 오가던 중 북한에서 만난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 주위의 도움으로 사랑을 키워온 이들은 결혼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동성동본인데다 6촌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남북 이산가족으 상봉은 가슴 벅찬 일이다. 그러나 50년만의 만남은 목놓아 울기 바쁘게 앞으로의 가족관계가 현실로 다가온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중혼과 이에 따른 유산 상속 등 권리행사. 최근 유산상속을 이유로 북한의 전처가 남한의 후처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 하고 있다.

월남후 다시 결혼을 한 중혼의 경우 법률은 일단 북한의 전처 손을 들어준다. 고려대 법대 신영호교수는 "남한이나 북한 모두 중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남한이나 북한에서 한 후혼은 인정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남편이 이전의 혼인사실을 숨겼다면 혼인자체가 무효가 된다. 위 김씨 경우와 같이 부인이 몇 십년간 살면서 함께 재산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이 취소돼 남편 사망 시에는 상속권마저 얻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남북한 가족법의 차이도 짚어볼 만 하다. 북한은 중혼의 경우 혼인 사실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무효화하지만 남한은 전처가 나서 혼인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이중혼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재혼해 자녀를 둔 박씨의 남편 경우, 북한법에 따르면 아예 혼인사실이 무효가 되고 자녀들과의 친자관계도 성립되지 않지만 남한법에 따르면 혼인외 자녀가 돼 유산을 받을 수는 있다.

남북한 남녀가 결혼을 할 경우에도 법 차이가 등장한다. 동성동본 혼인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규제조항이 없다. 더 큰 문제는 혼인을 금지하는 친족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

남한은 8촌 이내의 친족끼리의 혼인을 금지하는 반면 북한은 그 범위를 4촌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6촌 관계인 이씨 커플은 북한법에 따르면 혼인이 성립하지만 남한 법에 따르면 혼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족법과는 별도의 특례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교수는 "분단 이후 성립된 가족관계를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평생을 헤어진 배우자를 기다리며 독신으로 지내온 경우에는 일부일처제 원칙을 양보하는 식의 인도주의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또 중혼인 경우 재결합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부양 상속 등에서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동선기자

dongsunk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