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정부가 15일 가서명했던 ‘마늘협상안’에 31일 최종 서명, 두달간 끌어온 양국간 마늘 분쟁이 완전 타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에 대해 취해졌던 중국측의 수입 금지조치도 8월2일부터 해제된다.양국은 최종 합의문에서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 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올해 저율 관세(30%)를 적용한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105톤으로 정했다.
중국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이미 최소 시장접근(MMA) 물량 1만1,895톤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올해 한국에 50% 이하의 저율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마늘량은 3만2,000톤으로 결정됐다.
한중 마늘분쟁은 한국이 6월1일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에 31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6월7일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됐다.
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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