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쓰레기 처리장이나 하수 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 확충 등에 드는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간 빅딜과정’을 거쳐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동일권역 도시시설 분산배치를 위해 마련된 ‘광역도시권 설정’을 거부함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광역도시권안에 들어서는 혐오시설이 대도시가 아닌 낙후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부작용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발을 해소해 광역도시권 수립계획(2001~2020년)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대전권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 등 전국 광역도시권내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려면 건설비와 지역사업 지원비를 부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각종 유해·혐오 시설이 낙후지역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지자체간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도 뒤따를 전망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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