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13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소환불응 피의자의 경우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조사없이 기소키로 했다. 또 수차례 출석을 거부하며 수사를 고의 회피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한 경우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대검 공안부(이범관·李範觀 검사장)는 31일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거사범 수사·재판 대책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당선자가 국회활동, 지역구 행사를 이유로 기일 연기 또는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의사일정, 행사 참석여부 등 행적 파악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당선자 117명(한나라당 56명, 민주당 54명, 자민련 7명)을 입건해 이중 74명(한나라당 33명, 민주당 36명, 자민련 5명)에 대해 기소,기소유예, 무혐의 처분하는 등 처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체 입건자는 3,296명으로 15대 총선때(1,703명)보다 93.5% 증가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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