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31일 미국과 호주가 한국을 상대로 낸 제소를 받아들여 수입 쇠고기를 특정 정육점에서만 팔도록 한 한국의 조치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결했다.WTO는 이와 함께 수입쇠고기임을 밝히는 상표부착 규정 등 한국의 다른 규제조치들도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WTO는 또 한국이 지난 1997~98년 허용범위를 넘는 보조금을 축산농가에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앞서 WTO는 지난 5월10일 수입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유통규제와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농업협정에 위반된다고 잠정 결정을 내렸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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