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성인 인터넷방송이 청소년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서정우)는 31일 성인 인터넷방송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내달 7일부터 성인인터넷방송에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키로 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성인 인터넷방송은 인터넷자키(IJ)를 이용해 채팅쇼 등을 진행하면서 방송 도중 전라나 반라의 상태에서 선정적인 춤을 추고 노골적인 성관련 이야기를 나누는등 청소년 유해성이 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 인터넷방송 사업자는 앞으로 방송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하며청소년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유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유해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청소년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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