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으로부터 웹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았던 MP3 음악공유 서비스 업체인 냅스터가 당분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미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냅스터의 웹 사이트 폐쇄 시한을 9시간 앞둔 28일 냅스터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9월 초 소송 당사자들간의 의견서가 제출될 때까지 냅스터의 서비스 정지 명령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음악 공유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리지 않았으나 짤막한 명령서를 통해 “냅스터측은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서비스 중지 명령의 취지와 방식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냅스터가 “사이트를 당장 폐쇄하면 2,000만명의 냅스터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며 “폐쇄 명령은 현행 저작권법을 신기술의 영역에 잘못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항소 이유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팔로 알토의 저작권 전문 변호사인 마크 래드클리프(Mark F Radcliffe)는 “항소 법원이 지방법원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번 사안을 복잡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냅스터를 제소한 미음반협회(RIAA) 힐러리 로젠 회장은 항소법원의 명령에 대해 “냅스터를 통해 하루에도 수천만건이나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냅스터의 대니얼 존슨 변호사는 “냅스터의 폐쇄 여부 이전에 법이 소비자들의 파일 복사, 정보 공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문제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리콘 밸리=김병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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