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의료계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8월1일 재폐업을 결의함에 따라 또 다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이날 회의 직후 의협 상임이사진 전원이 사퇴를 결의, 의료계의 내분이 심상치 않음을 나타냈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연석회의에 앞서 서울 용산 캐피탈호텔에서 자체 모임을 갖고 내달 15일까지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추후 정부의 태도 등을 지켜본 뒤 폐업에 들어가자는 ‘조건부 폐업’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의쟁투 중앙위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이 묵살되자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연석회의 직후 “투쟁을 주도하는 주체가 재폐업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의협 이사진의 입장”이라고 말해 의쟁투의 노선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실제 의협 내부에서는 재폐업 결의는 이루어졌지만 실제 전면 폐업돌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서울, 인천, 강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폐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대다수 의대 교수들도 폐업 돌입에 부정적이기 때문. 의대 교수들은 31일 재폐업 결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 66.1%라는 저조한 재폐업 찬성률도 변수로 작용하리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의쟁투측도 이날 연석회의 결과 발표에서 “8월1일 폐업은 결정됐더라도, 구체적 돌입 일정은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자율에 맡긴다”고 여지를 남겨 주목된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의 회의요건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회의에는 위원 34명 가운데 18명이 참석, 과반수인 정족수를 간신히 채웠으나 이중 2∼3명은 시·도의사회장의 추천을 받지 않은 ‘무자격 위원’이라는 주장이 의협 상임이사들로부터 제기됐다.
○…재폐업시 지난 29일 전공의들이 파업을 시작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도 외래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파업으로 중환자실, 입원실, 응급실 등의 진료가 사실상 마비사태를 빚을 것이 확실시된다.
의약분업도 의사에 의한 원외처방전이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해 반쪽 시행이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1일부터 비상진료체제에 돌입,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 진료시간을 2∼3시간 연장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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