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자 26면에 인터넷 경매사이트의 오류를 이용해서 고교생이 2,700만원을 사취했다는 기사를 보고 방학이라 자녀들만 남겨두고 출근하는 맞벌이 엄마의 착잡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인터넷 공해 속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기사를 자세히 싣는 것은 좋지만 범죄방법까지 독자들에게 꼭 알려줄 필요가 있는가. 청소년 모방범죄의 우려도 생각해보아야 한다./전지현·juzu21@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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