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언론인 해직과 관련, 711명의 해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당시 보안사 내부문건 원본이 공개됐다.연합뉴스가 30일 단독입수해 보도한 이 문건은 ‘정화언론인 취업허용건의’라는 제목으로 겉표지에는 노태우 당시 보안사령관의 결재사인이 있다.
이 문건은 ‘정화언론인들을 비위 관련 공직자 취업제한 기준에 준해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형평을 유지시킴에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적용 대상을 ‘80년 7월1일 이후 자체정화대상자 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건은 대상자를 3등급으로 나눠 국시부정행위자, 제작거부 주동자 및 배후조종자, 특정 정치인 추종 및 유착자를 A급(12명)으로 분류해 취업을 영구제한한다고 밝혔고, 제작거부 선동자나 부조리 행위자(억대 이상 치부자) 등은 취업을 1년간 제한하는 B급(97명)으로 분류했다. 취업을 6개월 제한하는 C급(602명)은 단순 제작거부 동조자, 부조리행위자 등으로 규정했다.
보안사는 이 문건을 작성해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는 한편 각 국·관영 기업에 보내 정화대상 언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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