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전공하는 딸이 독일 대학의 유학시험에 합격하고 돌아오면서 공항의 입국수속 중에 악기를 압수당했다. 세관원은 출국때 가져간 바로 그 악기라는 증명이 없으면 고액의 세금(약 1,400만원)을 물어야 악기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악기는 유학 시험을 위해 한 교수님에게서 빌린 것이었다.세관원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통하지가 않았다. 출국때 정확히 신고를 하지않은 우리 불찰이었다. 그런데 이튿날 공항에서 악기를 찾아가라는 연락이 와서 공항으로 달려갔다. 학생인데다 입학시험을 치러 갔었고 출국시 취급주의 물품등록을 볼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단다. 평소 ‘세관원’하면 그저 비리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바꾸게 해주었다.
최광옥·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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