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 하루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회원제 학원이라며 전화가 와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비상근직으로 자격증만 빌려줘도 매달 50만원을 확실히 벌 수 있다고 했다. 회원이 되면 자격증을 100% 딸 수 있을뿐 아니라 취업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군을 제대한 후 취업에 대해 고민하던 중이라 혹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와 소비자피해 고발센터에 알아보니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따기도 어렵고 딴다 하더라도 취업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더더욱 자격증 대여는 불법이라고 했다. 그 학원에 다시 문의했더니 “비상근직은 불법이 아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학원이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고민도 없어 황당하기만 했다.
이정행·경기 양평군 개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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