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내부거래나 부실회계, 허위공시 등 시장질서교란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현장조사를 벌이고 계좌추적권을 행사하게 된다.또 대우그룹을 포함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기업의 부실책임이 있는 구(舊)경영진에 대한 검찰통보조치가 내달중 내려진다.
정부는 28일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의 시장질서교란과 이로 인한 주주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금감위의 조사권을 대폭 강화,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불공정행위기업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권은 공정위 수준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현장조사와 계좌추적권 행사요건확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M&A전용펀드 신설을 허용하고, 공개매수도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전환토록 관계법령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44개 워크아웃 계속추진기업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난 구 경영진의 명단을 내달중 검찰에 통보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추궁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특히 워크아웃 기업실사를 잘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문제점이 드러난 워크아웃 제도는 사전조정제와 사적화의로 대체하고, 이를 위한 금융기관 자율협약을 11월중 새로 제정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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