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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도 계좌추적권

입력
200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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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내부거래나 부실회계, 허위공시 등 시장질서교란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현장조사를 벌이고 계좌추적권을 행사하게 된다.또 대우그룹을 포함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기업의 부실책임이 있는 구(舊)경영진에 대한 검찰통보조치가 내달중 내려진다.

정부는 28일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의 시장질서교란과 이로 인한 주주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금감위의 조사권을 대폭 강화,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불공정행위기업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권은 공정위 수준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현장조사와 계좌추적권 행사요건확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M&A전용펀드 신설을 허용하고, 공개매수도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전환토록 관계법령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44개 워크아웃 계속추진기업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난 구 경영진의 명단을 내달중 검찰에 통보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추궁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특히 워크아웃 기업실사를 잘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문제점이 드러난 워크아웃 제도는 사전조정제와 사적화의로 대체하고, 이를 위한 금융기관 자율협약을 11월중 새로 제정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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