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의 냅스터 폐쇄 결정은 국내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국내 음반제작사 및 한국 음반협회 등 관련기구들은 다음주 중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음반협회 이창주(47·법제미디어부)이사는 “소리바다 등 파일공유서비스 업체 뿐 아니라 1만2,000여개에 달하는 개인 홈페이지때문에 업계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며 최대한 빨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내도 미국과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 Mp3 파일을 이용해온 국내 수백만명의 네티즌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Mp3 생산업체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Mp3파일 제공사이트를 운영중인 안모(38)씨는 “지금도 폐쇄·재개를 반복하는데 만약 집중단속이 이뤄지면 네티즌들 상당수가 다운받는 것을 기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사원 이용균(28)씨도 “음질도 좋고 무료라서 선호하지만 사실 다운받는데 수 분씩 걸리는 등 불편한 점도 많았다”며 “검색이 어려워지면 CD를 구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Mp3 사용인구가 줄어들면 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전망. 현재 Mp3 플레이어를 만드는 업체는 삼성전자, LG전자, 새한미디어, 앰피맨닷컴, 리얼시스템즈 등 20여개이며 개발을 진행중인 곳도 200여개나 된다.
최근 Mp3플레이어 개발을 완료한 S사관계자는 “공들여 개발한 제품이 자칫 물거품이 될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엠피맨닷컴의 김경태(36) 기획전략팀장은 “음반제작사들과 공동으로 Mp3 유료화 등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황종덕기자
lastrada@hk.co.kr
■온라인 음악파일 공유서비스사인 냅스터는 27일 미국 연방법원이 28일까지 웹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린데 대해 항소하고 폐쇄 명령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냅스터의 변호인들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의 제9순회법원에 제출한 청원신청서에서 “사이트를 당장 폐쇄하면 며칠 내로 냅스터 직원 4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2,000만명의 냅스터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현행 저작권법을 인터넷 신기술의 영역에 부적절하게 확대, 적용한 판결”이라고주장했다.
냅스터 사용자들은 폐쇄명령이 내려진 26일 이후 서비스 중지 시한인 28일 자정 (한국시간 29일 오후 4시)이전에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느라 냅스터 서비스로 대거 몰려들었다.
또 누텔라, 프리넷, 스카우어 익스체인지, 아이메시, 큐트엠엑스등 냅스터와 비슷한 파일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도 27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용자들이 몰려 정체를 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음반 산업자들에게 상징적인 위안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음악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새로운 소비방식을 차단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냅스터는 일단 중앙컴퓨터에 파일들을 저장하고 사용자에 다운로드 시켜주는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방식을 사용해 법률적 제재의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누텔라 등 여타 서비스들의 경우 자사의 서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각각 서버의 역할을 하는 ‘분산화(Decentralizing)방식을 쓰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를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제 전통적인 음반산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음악 소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냅스터같은 음악 파일 배포 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을 유료 회원으로 가입시켜 저작권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윤정기자
y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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