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28일 오후 현대증권과 현대전자,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회장, 박종섭(朴宗燮) 현대전자사장을 상대로 외화 대납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손해배상 청구액수는 지급보증으로 손실을 입은 2억2,048만달러(2,400억원)외에 이자, 소송비용 등이 포함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19일 이후 총 5회에 걸쳐 열린 이사회에서 2,4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회사의 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투명경영을 통한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소송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전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현대重 각서파문 부메랑?
현대중공업이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의 각서를 받고 캐나다 왕립상업은행(CIBC)에 2억2,000만달러의 지급보증을 서줬던 것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주시를 받고 있다. 각서파동이 엉뚱한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전자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져 우발채무에 대한 공시위반 혐의를 받게됐다.
금융감독원 윤승한(尹勝漢) 공시심사실장은 28일 “현대중공업이 CIBC로부터 현대투신 주식을 되사들인 것을 놓고 논란이 있으나 실질적인 지급보증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증권간 지급보증 및 주식매입거래가 부당내부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달 말 이 부분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CIBC를 통해 현대투신 주식을 현대전자로부터 비싸게 매입했다면 주식거래를 통한 계열사간 부당한 자금지원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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