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8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외국 대사관 주변의 집회를 불허한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처분 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원고가 ‘외국 외교기관의 100㎙이내에서는 시위를 열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거리제한은 외교기관 보호의 필요성과 제한받는 국민의 기본권의 범위를 적정하게 형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2월2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한국전쟁 당시 미군 양민학살 진상규명 규탄대회’ 집회신고서를 냈으나, 장소가 미국·일본 대사관과 100㎙내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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