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입장번복 끝에 27일부터 재폐업 찬반투표에 들어가고 의약분업 불복종운동을 선언한데 대해 정부가 의사면허 취소 등 강경대처키로 해 의(醫)_정(政)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의약분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의협은 이날 오후부터 시·군·구 지부별로 재폐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뒤 29일 오후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와 상임이사회 연석회의를 갖고 투표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의약분업 불복종운동과 관련, 의협측은 의약분업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환자가 원할 경우에만 원외처방전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의약분업을 사실상 거부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재폐업이나 의약분업 불복족운동 등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의약분업은 현행법에 따라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실시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특히 내달부터 원내조제를 한 병·의원에 대해 처방료 및 약제비를 의료보험에서 지급하지 않고, 위반 의사들에 대해 관련법의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가 분업예외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원내 조제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의료법에는 같은 사유시 1차 15일 자격정지, 2차 1개월 자격정지, 3차 면허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