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윤모(54)씨 일가족 4명이 동부고속화도로(동부간선도로)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에서 서울시는 1인당 2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벽을 보완설치하라고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도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재정신청 사건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정신적 피해배상액도 지금까지 최고 수준이고, 신청인들의 청구 금액을 처음으로 전액 인정했다.
윤씨 가족은 지난해 3월에도 서울시를 상대로 1차 피해배상을 요구, 1인당 40만원씩 200만원의 피해배상금을 받아낸 바 있다.
2층 다가구주택중 지상 2층에 거주하는 윤씨 가족은 서울시가 도로소음을 그대로 방치, 주택 벽이 균열되는 등의 재산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세입자 14명과 함께 총 5,6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4월 냈다.
분쟁조정위는 “윤씨의 집이 동부고속화도로에서 불과 1.8㎙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평균 소음도가 72dB로 소음기준 한계치(70dB)를 초과한데다 현지의 방음벽 효과가 2층까지 미치지 못해 소음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주택 벽 균열 등 재산피해 주장과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사는 세입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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