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부패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뇌물죄의 법정최고형이 구형된다. 또 원조교제나 무고 등 국민정서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구형량이 대폭 높아진다.서울고검이 27일 일선 검사들에게 배포한 ‘구형(求刑)실무’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적극 요구한 갈취형 부패공무원에게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인 징역15년까지를, 5,000만원 이상을 수뢰한 공무원들에게도 원칙적으로 10년이상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토록 했다. 이같은 구형량은 5,000만원이상 수뢰죄의 경우 자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함을 말한다.
또 1,000만원 이하의 단순뇌물이라도 적극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세무, 경찰, 교도 공무원의 경우 구형량을 가중, 최소 징역 2년형을 구형해 실형을 유도토록 했다. 이와함께 뇌물공여자도 공무원을 유혹하거나 로비력이 강한 단체를 이용했을 경우엔 최소한 수뢰공무원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하게 했다.
검찰은 또 청소년 상대 범죄의 경우 청소년 다수를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업주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5년이상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원조교제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1년6월 이상을 구형하되 신분이 교사나 공무원, 수사기관 종사자일 경우 가중토록 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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