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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할부금리 담합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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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할부금리 담합 징계

입력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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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중고차 할부금리를 담합결정한 LG캐피탈, 삼성캐피탈, 현대캐피탈, 코오롱할부금융등 재벌계열 4개 할부금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억9,3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초 시중금리 하락으로 중고차 할부금리 인하가 불가피해지자 금리인하경쟁을 피하기 위해 할부금리를 최소폭으로 인하하기로 담합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중고차 할부금리는 연 18~21%였으나 IMF직후 최고 29.5%로 상승했으며 99년들어 4개 할부금융사들은 연 25%로 금리를 똑같이 인하,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5월이후 중고차 할부금리는 차등화가 이뤄졌지만 이전까지는 금리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LG캐피탈 4억6,550만원, 삼성캐피탈 3억5,220만원, 현대캐피탈 7,720만원, 코오롱할부금융 9,880만원 등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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