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800㏄이하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서울시는 27일 도시교통정책심의위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 입법예고안을 수정,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규정을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폐지키로 했으나 교통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쳤었다.
시는 모범납세 차량에 대해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주던 규정은 신청자가 거의 없어 사문화됐다고 판단, 폐지키로 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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