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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차 주차요금 할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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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차 주차요금 할인 유지

입력
200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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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800㏄이하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서울시는 27일 도시교통정책심의위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 입법예고안을 수정,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규정을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폐지키로 했으나 교통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쳤었다.

시는 모범납세 차량에 대해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해주던 규정은 신청자가 거의 없어 사문화됐다고 판단, 폐지키로 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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